간판의 신고와 허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서울시 규정입니다.

서울시 외 경기도 몇 다른지역은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로형 간판
불법
불법
합법
합법

3층 이하만 설치가능

가로크기 : 영업장 가로폭의 80% 이내

세로크기 : 판류형 (1층만 가능) 80cn 이내, 입체형은 45cm 이내

돌출 간판
불법
불법
합법
합법

5층 이하만 설치가능

돌출폭 : 벽면으로 부터 80cm 이내

세로크기 : 3m 이내


※ 각 600mm 내의 포인트 간판류들은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주이용 간판
불법
불법
합법
합법

단독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 불가

5개 이상 업소를 연립형으로 당해 부지내에 1개 설치가능, 도로에서 1m 이상 거리유지

높이 : 지면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면적 : 1면 3m2 이내로 규정

창호이용 간판
불법
불법
합법
합법

1층에만 세로 폭 20cm 이하 안전띠 형태로 부착

상호와 브랜드명, 보조 표기내용의 표기 가능(제품사진이나 가격 등 표시불가)

TEL 1668-4204 ㅣ silverlaw@nate.com ㅣ  사업자등록증 215-19-95789

디사인 강남 오피스 ㅣ TEL 02-537-4282 ㅣ 주소 : 강남구 역삼동 628-17 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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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사인 강동 스튜디오 ㅣ 주소 :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63, 1층(성내동, 송내빌딩)

서초 LAB ㅣ TEL 1668-4204 ㅣ 주소 : 서초구 강남대로 51길 10 B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