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의 신고와 허가
지금 알려드리는 내용은 서울시 규정입니다.
서울시 외 경기도 몇 다른지역은 규제가 다를 수 있습니다.
3층 이하만 설치가능
가로크기 : 영업장 가로폭의 80% 이내
세로크기 : 판류형 (1층만 가능) 80cn 이내, 입체형은 45cm 이내
5층 이하만 설치가능
돌출폭 : 벽면으로 부터 80cm 이내
세로크기 : 3m 이내
※ 각 600mm 내의 포인트 간판류들은 허가나 신고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단독 지주이용 간판은 설치 불가
5개 이상 업소를 연립형으로 당해 부지내에 1개 설치가능, 도로에서 1m 이상 거리유지
높이 : 지면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면적 : 1면 3m2 이내로 규정
1층에만 세로 폭 20cm 이하 안전띠 형태로 부착
상호와 브랜드명, 보조 표기내용의 표기 가능(제품사진이나 가격 등 표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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